회사 급여를 20일에 준다고 한다면 이전 달에 일한 분을 20일에 준다는 거지요?

처음 일하게 된 건데 그걸 잘 모르겠어서요...

7월 20일에 준다고 치면 보통 6월달 일한 것에 대한 급여를 주는 게 맞지요?

지난 주부터 일하기 시작했던 터라 그렇게 되면 6월에는 이틀 밖에 안 나간 상황이라... 아마 다음 달로 미뤄서 주지 않을까 싶어서요...ㅠㅠ

그럼 이번 달 수입이 없게 되는지라 걱정이 되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급여일이 20일이라면 보통 전달 1일 부터 30일 까지의 급여를 다음달 20일에 주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예를 들어 7월 20일이 급여일이면 전달 6월 1일 부터 6월30일 까지 급여를 계산 한 것 입니다. 물론 정확한 기간은 회사마다 다르게 적용하기에 정확한 마감일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급여 담당자나 사내 급여 규정등을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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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일반적으로는 그 말이 맞아여, 매달 20일에 준다 그러며는 그 전달에 일했던 임금을 다음달 20일에준다는 것이에여.

    아쉽게도 요청할 수 있는 관계의 상황이 아니라면 바로 받기가 마니 어렵지 않을까 시퍼여.

  • 회사 급여를 매달 20일에 준다면 6월 한달간의 급여를 7월 20일에 준다는 말 같습니다. 만약 6월달에 이틀간 일을 했다면 7월 20일에 이틀분의 월급이 나올겁니다. 그리고 7월달에 일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8월 20일에 월급이 나오게 되는 거죠. 6월에 하루라도 일한 날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계산을 해서 월급날에 같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 보통은 질문하신 그대로입니다.

    즉,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일하신 것이라면

    그 부분을 7월 20일에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처음 근무하는 분들에게는 조금 힘들 수 있는

    지급 구조입니다.

  • 네, 보통 전달의 임금을 줍니다.

    7월 20일에 나오는 월급은 6월에 일한 부분에 대한 급여를 줍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일하는 건 8월 20일에 나올 것으로 보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