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일할 계산 없이 다음달에 주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다름 아니라 제가 3월 5일에 입사하였고 회사 급여일은 20일 입니다
전 그래서 자연스럽게 3월 5일에 입사했고 3월 20일이 급여일이니 일할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해주겠다 싶었는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 1일부터 말일까지 일한 금액을 다음달 20일에 주는 방식이라고 하더라구요
보통 이런 경우가 있나요? 근로계약서에는 매월 20일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저게 맞다면 저는 다음달 급여를 3월 5일부터 3월 31일까지 일한 금액을 4월 20일에 받는걸까요??
사정상 관둘 수는 없는데 그냥 이런 경우도 있구나 하고 넘겨야할까요?ㅜㅜ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5일부터 20일까지의 근무에 대해 20일에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은 1달을 주기로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 하에 다음 달에 지급할 수 있는데 3월 5일부터 3월 31일까지 일한 금액을 4월 20일에 받으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임금계산기간) 근로한 임금을 다음 달 일정한 날에 지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사례의 경우 임금계산기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임금계산기간은 근로계약 체결 시에 명확히 해야 하나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 실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임금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고 한다면 사례의 경우 3월 5일부터 3월 31일까지 근로한 임금을 4월 20일에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산정기간이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익월 5일, 10일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익월 20일에 지급하는 것은 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간의 간격이 지나치게 길어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정기불 지급원칙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기일에 관하여는 근로계약서 및 회사 내규에 정함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근로계약서상 지급일이 20일로 정한 경우, 다른 직원들도 모두 당월 근로한 내역에 대해 익월 지급을 하고 있다면 회사의 방식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