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 월급제 20일근무했을때 이달 월급 얼마 받나요?

한달 월급 280

주 5일근무 (수목)고정휴무

이번달 20일까지 근무 했을때

5인미만 사업장

이번달 31일 까지 있음

월급 얼마 받나요 20일까지 근무후 퇴사함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 그날까지를 기준으로 하는 임금이 일할계산 되어야 합니다. 즉, 280만원×20/31에 해당하는 임금에서 근로자 부담분 세금이 공제되고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2. 즉, 280만원/31일*20일=1,806,452원(세전)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일할계산 방법은 월급/한달일수 * 근로관계일 로 계산합니다. 계산 후 최저시급 위반이 아닌지 확인해 보신 후 최저임금보다 낮다면 낮은만큼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는 경우

    2. 월급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3. 월급 일할계산식은 세전 월급 * (총 재직일수/그달의 총일수 또는 평균일수 30일) 입니다.

    4. 세전 월급이 280만원이고 2026.5.1 ~ 5.20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20일 재직기간에 대한 일할계산 임금은 280만원 * 20일/31일 또는 30일 입니다.

    1) 그달의 총일수 31일로 계산하면 1,806,451원 정도이고

    2) 평균일수 30일로 계산하면 1,866,666원 정도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일할계산을 하며, 이에 따르면 급여는 280만원*20일/31일로 1,806,452원이 됩니다.

    다만 사업장에 따라 일할계산 방식이 다를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금액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근로시간이나 근무일 기준으로 일할계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