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일자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2월 5일경에 1달 수습으로 취업하게 되었는데
근로계약서에 급여를 내달 20일에 지급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 첫월급은 첫근무일부터 45일 이후에 받는 셈이 되는데, 보통 제가 근무한 5일~20일까지의 근무에 대해 일할계산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다음달 20일에 주는 이유가 있을까요? 수습 1달이후 문제없으면 바로 정규계약을 하기로 하였는데 이점때문에 그럴까요??
뭔가 잘못된게 아니라면 무슨 연유에 그러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