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일자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2월 5일경에 1달 수습으로 취업하게 되었는데
근로계약서에 급여를 내달 20일에 지급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 첫월급은 첫근무일부터 45일 이후에 받는 셈이 되는데, 보통 제가 근무한 5일~20일까지의 근무에 대해 일할계산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다음달 20일에 주는 이유가 있을까요? 수습 1달이후 문제없으면 바로 정규계약을 하기로 하였는데 이점때문에 그럴까요??
뭔가 잘못된게 아니라면 무슨 연유에 그러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 회사에서 전월 임금을 다음달 특정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합니다. 여기서 특정일이 몇일인지에 대해서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다만 입사일로부터 다음 달 임금 정기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넘는 근로자에게는 입사 당월의
임금 정기지급일에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기 내용과 같이 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 간격이 지나치게 긴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취지에 위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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