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계산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

7월 20일에 입사하였고, 입사 후 한 달 차까지는 150만 원을 지급받고, 한 달 이후의 근무일수는 일당으로 계산하여 급여일에 지급받는 조건으로 안내받았습니다.

근무조건은 주 5일 근무이며 월요일·화요일이 휴무입니다. 급여일은 매월 5일입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 7/20 ~ 8/19: 입사 후 한 달 차 → 150만 원

* 8/20부터: 한 달 이후 근무일수 → 일당으로 계산

* 해당 일당은 9/5 급여일에 지급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월 20일부터 8월 말까지 월·화 휴무를 제외하면 총 9일을 근무하게 됩니다.

이 경우 9/5 급여에 8일치가 아닌 9일치 일당을 지급받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7월 20일 입사 후 한 달’의 기준을 8월 19일까지로 보는 것이 맞는지, 8월 20일까지로 보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급여 계산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7월 20일 기준의 한달은 8월 19일까지 이고,

    8월 20일부터는 일급제로 하기로 했고, 그 산정단위기간이 8월 말까지이고, 이 기간에 9일 근로 했다면

    9일에 대한 임금과 주휴수당분이 임금으로 발생했을 것이고, 계약상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임금 총액에서 일할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개월은 19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