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막히게밝은쭈꾸미볶음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여계산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7월 20일에 입사하였고, 입사 후 한 달 차까지는 150만 원을 지급받고, 한 달 이후의 근무일수는 일당으로 계산하여 급여일에 지급받는 조건으로 안내받았습니다.근무조건은 주 5일 근무이며 월요일·화요일이 휴무입니다. 급여일은 매월 5일입니다.제가 이해하기로는* 7/20 ~ 8/19: 입사 후 한 달 차 → 150만 원* 8/20부터: 한 달 이후 근무일수 → 일당으로 계산* 해당 일당은 9/5 급여일에 지급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8월 20일부터 8월 말까지 월·화 휴무를 제외하면 총 9일을 근무하게 됩니다.이 경우 9/5 급여에 8일치가 아닌 9일치 일당을 지급받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또한 ‘7월 20일 입사 후 한 달’의 기준을 8월 19일까지로 보는 것이 맞는지, 8월 20일까지로 보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급여 계산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급여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했는데도 급여를 못받고있습니다.7월 초에 카페 입사 후 , 여러가지로 근무가 어렵겠다는 판단이 들어 수습기간을 다 채우고 퇴사하는것보다 빨리 그만두는게 나을것 같아 4일차에 출근후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해당일이 주말이라 손님도 많고 바쁜날이기 때문에더 있을필요없이 가라는 사장님 말씀에 마지막날 급여는 안받을테니 끝까지 마무리하고 가겠다고 하고 일을 마쳤습니다.총 3일치의 급여액이 14일이 경과된 이후에도 입금되지 않아 연락드렸더니 입사일과 동일한 다음달 1일에 넣어준다고 하시고는 8월1일에도 입금되지 않았고 기다리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해둔 상황인데 9일까지 지급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10일인 오늘 첫째날 교육받으면서 일한거까지 다 받아야겠냐는 말씀을 하시면서 양심껏 받아야하는 금액 말해보라고 하시길래 딱 3일치 8시간씩 일한 급여액을 전달했고 오늘안으로 입금 부탁드린다고 하였으나 문자를 읽고 답변도 없이 지급이 안되고있는 상황입니다.노동청에 지속적으로 말씀드려도 같은상황이 반복된다면저는 언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고작 30만원도 안되는 돈입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3일치 급여액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카페에서 일하다가 4일차에 정말 못하겠어서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더 있을필요없이 바로가라고 하셨지만퇴사의사를 전달한 날이 토요일(바쁜날)이기도 해서마지막 날 급여는 안받을테니 끝까지 남아서 근무하고 가겠다고 말씀드리고 3일치 급여만 받기로 했습니다.그만두고 한달이 지났는데도 주시지 않아서 노동청 신고 후에야 연락이 왔는데 ,처음 일할 때 근로계약서도 안썼구요..최저시급 / 하루 여덟시간 근무 (휴식시간 제외) / 3일일한거 계산할 때 3.3% 도 떼고 계산해야 하나요 ?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그만둔 직장에 주소도 제공해야하나요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않고 3일만 일하고 그만두었는데요급여안내와 함께 주민등록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셔서주민등록번호만 보내드렸는데 주소도 알려달라고 하셔서보내드리긴했는데 주소까지 필요한 상황이 맞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3일 일하고 그만둔 곳에서 신분증사진을 요구해요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한곳에서4일 일하고 그만 두었는데요급여는 다음달 입사일에 넣어준다고 하시면서신분증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시는데이게 필수인가요 ? 주민등록번호만 보내드려도 되는지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