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일치 급여액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카페에서 일하다가 4일차에 정말 못하겠어서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더 있을필요없이 바로가라고 하셨지만

퇴사의사를 전달한 날이 토요일(바쁜날)이기도 해서

마지막 날 급여는 안받을테니 끝까지 남아서 근무하고 가겠다고 말씀드리고 3일치 급여만 받기로 했습니다.

그만두고 한달이 지났는데도 주시지 않아서 노동청 신고 후에야 연락이 왔는데 ,

처음 일할 때 근로계약서도 안썼구요..

최저시급 / 하루 여덟시간 근무 (휴식시간 제외) / 3일

일한거 계산할 때 3.3% 도 떼고 계산해야 하나요 ?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1일 8시간 총 3일이라면 24시간이므로 최저임금 기준으로 약 247,680 원으로 산정됩니다. 아울러, 3.3% 공제 방식은 사업소득 처리 방식이며 질문자님은 근로자로 발생한 근로소득이므로 근로소득 처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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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카페 근무는 근로소득이므로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하면 안됩니다. 2026년 기준 8시간씩 3일의 최저임금은 세전 247680원입니다. 일당이 15만원 미만이므로 일용근로소득세도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지막날까지 8시간 일했다면 총 4일분인 330240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3%는 사업소득자에게 적용하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입니다. 근무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고 사업주가 업무를 지시했다면 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일분 임금은 일용직으로 계산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이나, 근로자와 회사간 합의 하에 3.3%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등 다른 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므로 실제 일한 시간에 시급을 곱해 세전금액을 보내면 회사에서 세금처리 후 송부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는 사업소득자에게 징수하는 사업소득세로서 근로소득자인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월급여 106만원 미만인 것으로 보아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 또한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고용보험료만 공제하고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지급금액의 0.9% 적용).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 10320원 * 8시간 *3일이 발생임금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근로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약정이 없었다면 최저시급 x 3일치로 계산한 금액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자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다면, 간단하게 최저시급*근로시간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세금을 공제한다면 꼭 지급명세서 달라고 하셔서 확인하시고요. 세금신고 여부도 세무서 통해서 확인하세요.

    3.3퍼센트 신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