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일치 급여액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카페에서 일하다가 4일차에 정말 못하겠어서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더 있을필요없이 바로가라고 하셨지만
퇴사의사를 전달한 날이 토요일(바쁜날)이기도 해서
마지막 날 급여는 안받을테니 끝까지 남아서 근무하고 가겠다고 말씀드리고 3일치 급여만 받기로 했습니다.
그만두고 한달이 지났는데도 주시지 않아서 노동청 신고 후에야 연락이 왔는데 ,
처음 일할 때 근로계약서도 안썼구요..
최저시급 / 하루 여덟시간 근무 (휴식시간 제외) / 3일
일한거 계산할 때 3.3% 도 떼고 계산해야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