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했는데도 급여를 못받고있습니다.
7월 초에 카페 입사 후 , 여러가지로 근무가 어렵겠다는 판단이 들어 수습기간을 다 채우고 퇴사하는것보다 빨리 그만두는게 나을것 같아 4일차에 출근후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해당일이 주말이라 손님도 많고 바쁜날이기 때문에
더 있을필요없이 가라는 사장님 말씀에 마지막날 급여는 안받을테니 끝까지 마무리하고 가겠다고 하고 일을 마쳤습니다.
총 3일치의 급여액이 14일이 경과된 이후에도 입금되지 않아 연락드렸더니 입사일과 동일한 다음달 1일에 넣어준다고 하시고는 8월1일에도 입금되지 않았고 기다리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해둔 상황인데 9일까지 지급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10일인 오늘 첫째날 교육받으면서 일한거까지 다 받아야겠냐는 말씀을 하시면서 양심껏 받아야하는 금액 말해보라고 하시길래 딱 3일치 8시간씩 일한 급여액을 전달했고 오늘안으로 입금 부탁드린다고 하였으나 문자를 읽고 답변도 없이 지급이 안되고있는 상황입니다.
노동청에 지속적으로 말씀드려도 같은상황이 반복된다면
저는 언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고작 30만원도 안되는 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