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했는데도 급여를 못받고있습니다.

7월 초에 카페 입사 후 , 여러가지로 근무가 어렵겠다는 판단이 들어 수습기간을 다 채우고 퇴사하는것보다 빨리 그만두는게 나을것 같아 4일차에 출근후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해당일이 주말이라 손님도 많고 바쁜날이기 때문에

더 있을필요없이 가라는 사장님 말씀에 마지막날 급여는 안받을테니 끝까지 마무리하고 가겠다고 하고 일을 마쳤습니다.

총 3일치의 급여액이 14일이 경과된 이후에도 입금되지 않아 연락드렸더니 입사일과 동일한 다음달 1일에 넣어준다고 하시고는 8월1일에도 입금되지 않았고 기다리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해둔 상황인데 9일까지 지급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10일인 오늘 첫째날 교육받으면서 일한거까지 다 받아야겠냐는 말씀을 하시면서 양심껏 받아야하는 금액 말해보라고 하시길래 딱 3일치 8시간씩 일한 급여액을 전달했고 오늘안으로 입금 부탁드린다고 하였으나 문자를 읽고 답변도 없이 지급이 안되고있는 상황입니다.

노동청에 지속적으로 말씀드려도 같은상황이 반복된다면

저는 언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고작 30만원도 안되는 돈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신 상황이라면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출석 요청이 올 것이고 추후 진정조사 등을 통하여 체불임금이 확정될 것입니다. 이후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에 대하여 지급 지시를 할 것이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 등이 이루어집니다.

    질문자님이 미지급 받으신 임금은 간이대지급금 또는 민사적인 절차를 통하여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최종3개월 체불임금이 대상이므로 질문자님은 전액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대지급금용)의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속적으로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사업주를 처벌해줄것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금액에 비해 사용자에게 내려지는 형량은 높다는 점에서 사용자가 해당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처벌해줄 것을 강력하게 전달하신다면 사용자는 처벌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체없이 지급하려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감독관이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라면 감독관 교체 신청과 함께 계속적으로 노동청에 조치 요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은 본래 임금체불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형사처벌을 할지를 판단하는 경찰서와 같은 곳입니다. 노동청에서 돈을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첫날 교육을 받으면서 실제 업무를 했다면 그 시간도 임금지급 대상입니다.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났으므로 이미 근로기준법 36조 위반 상태입니다. 노동청 진정은 원칙적으로 25일 내에 처리하지만 조사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시정지시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 입건과 간이대지급금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액 입금되기 전에는 진정을 취하지 마시고 근무자료와 지급 약속 문자를 담당 감독관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