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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심플한햄버거
갑자기심플한햄버거

알바 그만두고 월급일이 지났는데 돈이 안 들어옵니다

제가 카페에사 월화 오픈 알바를 3개월동안 했었는데 미들타임 알바랑 잘 안 맞고 일도 적성에 안 맞는 것도 있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월요일 아침에 당일에 아파서 출근 못 하겠다고 하고 그 날 밤에 내일부터 출근 못 할 것 같다고 상황을 설명하고 그 다음달 월급일(매달 5일)에 6월달에 일한 30만원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안 보내주고 연락도 안 받는데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한 가요? 오픈 알바다 보니 제가 출근을 안 해서 가게문을 안 열었는데 그걸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건 가요 ?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고 그 외에 일하는 동안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월급날과 상관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퇴직하여 사용자가 손해를 본 경우라면 문제삼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희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하며, 질의의 경우 사직이 수리되지 않아 금품청산이 지연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당일에 출근을 하지 않고 사직함으로써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신고해야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팩스, 온라인 등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말을 했기 때문에 오픈은 사업주가 대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주도 대처할 수 없었고 다른 어떠한 대안도 없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퇴사처리를 한 때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사처리를 하지 않은 때는 임금지급일에 월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