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알바로 1년 6개월 동안 주 20시간 이상씩 꾸준히 일했습니다 작년부터 월급날이 매월 3일임에도 불구하고 매월 월급 늦게 지급하고 저한테는 퇴직금 안 줄거니깐 그렇게 알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다 가게 상황이 안 좋아져 이번달 3월 10일에 폐업을 하고 2월, 3월 월급을 한번에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연락할때마다 계속 다음주에 준다 말을 돌리고 이번달 말 주말에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당일이 되고 연락을 하니 연락을 아예 보지도 않더군요 저는 월급만 바로 보내줬으면 퇴직금 받을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힘든 길을 걷고 싶으신가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라고 주변에서 말하는데 노동청에 신고 해봤자 강제성이 아닌 권유이고 강제로 주게 하려면 민사로 넘어가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상황에서 무부터 시작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작년부터 매월마다 월급 달라고 재촉 한 카톡, 월급 받은 통장내역 등 자료들은 충분합니다 이번달 안에 돈 못 받으면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부모님한테 손 벌리기도 싫고…뭐 부터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고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진정 이후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체불 임금에 대해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은 사업주를 처벌하는 절차로서 임금의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강제하려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소송을 거쳐 판결문이 확보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체불임금 중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 퇴직금 등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노동청에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체불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일단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사용자의 액션에 따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민사로 제기하여 청구하는 방법을 강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