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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다가 무단결근 하여 민사소송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제가 카페에서 오픈알바로 3개월 정도 하다가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월요일 아침에 오픈하기전에 사장님한테 연락해서 몸이 안 좋아서 출근 못 할 거 같다고 말씀드리고 출근을 안 했는데 자고 일어나니 사장님한테 전화가 많이 와 있더군요, 그리고 월요일밤에 앞으로 출근 못 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화요일부터 출근을 안 했는데 월급일이 지나도 돈이 안 들어와서 연락 해보니 저한테 줄 돈은 없고 민사소송 준비중이니 연락 기다려라라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제가 출근 안 해서 영업 못 해서 생긴 피해보상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저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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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책임과 별개로 임금에서 손해배상액을 임의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체불 진정과 손해배상청구는 각각 별도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노동의 대가인 임금은 반드시 정기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것은 손해배상 청구와 무관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노동청에 진정하였다면 노동청에서는 귀하가 일한 임금액을 지급토록 사용자에게 요구할 것입니다.

    한편, 사용자는 근로자의 불성실 근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건은 근로자의 불성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사용자가 입증 할 수 있느냐인데, 입증된다면 손해액의 청구가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청구가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근로자가 약정한 근로계약상 근로제공 의무를 위반하여 무단 결근을 하거나 무단 퇴사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업무 공백에 따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상대로 법원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개는 관할도 다르고 각자의 권리이므로 각각 절차가 진행됩니다.

    고용노동청은 임금체불 사실만 조사하므로 진정을 제기한 경우 사용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라고 하여 사업주가 임금을 질문자에게 지급하면 사건을 종결합니다. 이때 손해배상 문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업주가 질문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골치 아파집니다. 법적으로 대응(소장이 송달된 경우 답변서를 일정 기간안에 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 됨)하지 못하면 판결이 확정되어 회사에 배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무단퇴사 문제에 대하여 사과하시고 임금만 지급해 주시면 고용노동청 진정을 취하하겠다고 하여 종결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알바 도중 무단결근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진정하신 것은 적절한 대응입니다.

    사장이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한 부분은, 무단결근으로 인해 영업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유일 수 있으나,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는지 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므로 소송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일방적 주장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출근 여부와 임금 미지급 여부가 확인되면, 사용자는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법적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카톡, 문자 등 출근 불가 통보 및 근무한 시간 자료는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만약 실제로 사업주가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면 사업주는 손해의 발생 및 인과관계 등을 주장 / 입증하여 소송을 진행할 것입니다. 다만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 노력, 비용을 고려하여 이익이 별로 없다면 실제 실행할 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실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우며, 이와는 별개로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사용자의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진정은 계속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무단퇴사한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회사에서 소송제기 자체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