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카페 알바 손해배상 청구 관해서 여쭤봅니다
카페에서 면접을 봐서 사장님이 생각하고 연락 달라해서 일 해보고 싶어서 다른 지점에 매니저한테 3일 10시간 정도 교육을 받고 당장 다음주부터 매니저로 근무 투입을 하기로했는데 오늘 몸도 안 좋고 주말동안 생각해봤을 때 홈자 근무하기도 힘들 것 같고 적응을 못할 것 같아서 처음에 사장님 께 오늘 교육시간 줄여도 되냐 했는데 사장님이 오늘부터 정식근무라 하고 12-2시는 둡명에서 2-5시30분까지는 혼자 근무라고 하셔서 너무 부담되고 적응도 못해서 근무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하고 그만 뒀는데, 사장님이 장난치냐 혼자 뭐하냐고 본인으로 인해 매장에 피해가면 손해배상청구할거다 당일통보도 법적 문제된다 간보고 다닐 때 부터 불안하다 생각했는데 배려없다고 내용증멸 발송예정 , 허위사실 추가라고 카톡 남기셨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근로계약서 작성 안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