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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코요테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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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이런일로도 고소 되나요?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사장님께 말씀도 못드리고 일을 안 나갔는데 배달전문점이라 혼자 일 하는 곳이라서 오전 가게 운영을 못했습니다 가게는 적어도 오전에 20만원 이상 파는데 물어주면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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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가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무단으로 결근하였다면 그로 인해 가게를 아예 운영하지 못한 부분은 손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사업주가 그 손해를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안좋은 사정이 있으시면 적어도 일을 못가게된 순간 사장에게 말을 해야지 사장이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시고 안나가신 부분은 명백히 과실로 인정되실 수 있기 때문에 업장에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해당 업장에서 발생가능한 순수익에 대해서만 배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아파서 나가지 못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감안해서 적당한 수준으로 합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로 제공을 못한 경우라고 하여 점주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