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갑자기 한두달 쉰다고 나오지 말래요
알바중인데 회사에서 갑자기 내일부터 한두달 쉬니까 쉬다가 나오라고 통보했어요. 3개월정도 일했고 주 52시간을 3개월내내 초과했어요. 근로계약서도 작성안했고 매일매일 일 끝나면 현금으로 지급받았습니다. 주휴수당도 안줬어요. 상시근로자 6명~8명입니다.
이 경우 어떤걸로 신고해야할까요? 짤린거에 대한 한달치 급여와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쉬다가 나오라고 했으므로 아직 해고된 상태는 아닙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고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 사정으로 근로를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제 위반,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주휴수당 미지급 , 휴업수당 미지급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한달 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이므로 해고통보서를 달라고 요구하시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노동청에는 임금체불 및 해고예고수당 등을 진정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 초과, 주휴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회사의 조치는 해고가 아닌 휴업에 해당하는데, 휴업기간에 대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회사 사정으로 휴업 시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골고루 신고하시면 됩니다
유급주휴일 미부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52시간 위반
다만 실제로 짤렸다고 판단해야할 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