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는 국세청에 원천징수 내역(인건비 지출 증빙)을 신고해야 합니다.
3일만 일한 경우 대개 일용근로자 또는 일반근로자로 세무 신고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국세청에 제출하는 지출 증빙 및 원천징수영수증 양식에는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주소'가 필수 기재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소가 누락되면 사업주가 정상적인 세무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하고 정상적인 비용 처리를 하기 위해 주소를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short-term(3일) 근무에 대한 급여 지급 및 세무 처리를 위해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에 해당하니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