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그만둔 직장에 주소도 제공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않고

3일만 일하고 그만두었는데요

급여안내와 함께 주민등록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셔서

주민등록번호만 보내드렸는데 주소도 알려달라고 하셔서

보내드리긴했는데 주소까지 필요한 상황이 맞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인건비 신고 등을 위한 것이라면 주소까지는 필요없습니다. 어떤 의도인지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및 세금신고에 있어 질문자님 민증 사진이나 주소까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주민번호만 있으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찝찝하다면 제공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통상적으로 주소를 일부라도 기재하기는 하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주소정보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왜 요구하는지 문의해보시고, 그 답변의 타당성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세금 및 4대보험 신고가 정상적으로 처리되기만 하면 되므로 주소지를 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는 국세청에 원천징수 내역(인건비 지출 증빙)을 신고해야 합니다.

    ​3일만 일한 경우 대개 일용근로자 또는 일반근로자로 세무 신고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국세청에 제출하는 지출 증빙 및 원천징수영수증 양식에는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주소'가 필수 기재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소가 누락되면 사업주가 정상적인 세무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하고 정상적인 비용 처리를 하기 위해 주소를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short-term(3일) 근무에 대한 급여 지급 및 세무 처리를 위해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에 해당하니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소는 인건비 신고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름, 주민번호 등만 알려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처리나 소득세 처리를 위하여 신원확인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하다면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작성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소득세와 4대보험 처리 관련된 것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제공동의서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정한 사항을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