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일 일하고 그만둔 곳에서 신분증사진을 요구해요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한곳에서

4일 일하고 그만 두었는데요

급여는 다음달 입사일에 넣어준다고 하시면서

신분증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시는데

이게 필수인가요 ? 주민등록번호만 보내드려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인건비 처리를 위한 것이라면 주민등록번호로만으로도 가능하긴 하나 실제 주민등록번호가 맞는지 확인차 요구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 및 세금신고에 있어 사진까지 요구되지 않습니다. 주민번호와 계좌번호만 제공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4일 근로하고 퇴사한 경우라도

    2. 사업주는 임금을 정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3. 임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신분 확인 + 주민번호를 알아야 세금처리나 노동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4. 이상한 회사가 아니면 신분증 사진 + 월급을 지급 받을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 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신분증 사진이 없더라도 주민번호와 이름만 확인된다면 인건비 신고가 가능하기에 두 정보를 전달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세금 및 4대보험 처리를 위해서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다만 사진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금지급이나 4대보험 가입 처리를 위해 신분증 사본이나 통장사본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리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신본증 사진이 필요하다기보다는 정보가 필요한 것이니 뒷번호를 가리고 알려주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신분증 사본까지 보낼 필요는 없으며 4대보험 취득ㆍ상실신고 및 소득신고를 위해서라면 주민등록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