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안하고 업무 후 급여 받을때 주민번호가 필요한지?
근로계약서 작성안하고 일을 할 예정입니다 (하루 단기)
업무 종료휴 계좌번호랑 주민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주민번호도 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지급하는 인건비에 대해 세금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주민번호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 급여계좌와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본인인지확인하기위함입니다.
법적으로 무조건 제출해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일치 임금이라도 회사에서 국세청으로부터 경비처리를 받으려면
세금 징수 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를 하려면 질문자의 주민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을 지급 받을 계좌번호 + 세금신고를 위해 주민번호를 사업주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세금 및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라도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세금신고,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생년월일뿐만 아니라, 전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므로 사업주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는 세금이나 4대보험 신고를 위하여 필요합니다. 오용이 염려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신고가 누락되는 경우 사업장이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