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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뛰어난병아리
이미뛰어난병아리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고 업무 후 급여 받을때 주민번호가 필요한지?

근로계약서 작성안하고 일을 할 예정입니다 (하루 단기)

업무 종료휴 계좌번호랑 주민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주민번호도 알려줘야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지급하는 인건비에 대해 세금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주민번호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 급여계좌와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본인인지확인하기위함입니다.

    법적으로 무조건 제출해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일치 임금이라도 회사에서 국세청으로부터 경비처리를 받으려면

    세금 징수 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를 하려면 질문자의 주민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을 지급 받을 계좌번호 + 세금신고를 위해 주민번호를 사업주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세금 및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라도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세금신고,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생년월일뿐만 아니라, 전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므로 사업주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는 세금이나 4대보험 신고를 위하여 필요합니다. 오용이 염려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신고가 누락되는 경우 사업장이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