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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황로94
독특한황로9422.08.05

1일 입사인데 20일 월급에 지급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이번 달 1일 에 입사를 했는데 월급 지급 일이 20일 이에요 그럼 월급을 이번 달에 받을 수 있을까요 ?? 받는다면 어떻게 계산해서 주는 걸까요 ?? 일할 계산을 해서 주나요 ?? 아니면 다른 계산 방법으로 주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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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보통 1일부터 말일까지의 월급을 매월 20일에 지급합니다.

    우선 근로계약서의 임금 부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일부터 말일까지의 월급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면 월 임금 100%가 일할계산 없이 지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네 20일에 일할계산된 월급을 받는 것입니다.

    • 한달을 채우지 못했어도 정기지급일에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임금산정기간을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당월 20일에 지급하는 경우라면

    20일치의 임금이 일할계산되어 지급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월 중도 입사 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임금 산정기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산정기간이 당월 20일부터 익월 19일까지라면, "월급여÷31일×19일"로 산정된 임금을 20일에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지급일이 익월 20일인 경우, 질의와 같이 이번달 초일에 입사하였다면 말일까지의 임금이 익월 20일에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월 중도입사자이므로 일할계산을 하여 임금이 이번달 20일에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할계산 방법은 법적으로 명확한 것이 없어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월급에 해당 월의 역일수를 나눈 후 재직일수를 곱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 당월 근무의 대가인 임금은 그 다음달에 지급하는 바, 만약 근로계약서에 '당월 x일 ~ 익월 x일을 기준으로 익월 20일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임금지급기일에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