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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자라260
한가한자라26022.11.15

제가 11월 1일날 입사를 했는데 20일이 급여일이에요. 그럼 익월 20일날 월급이 지급되는건가요?

제가 11월 1일날 입사를 했는데 20일이 급여일이에요. 그럼 익월 20일날 월급이 지급되는건가요?ㅠㅠ 입사하기 전까지 일을 안해서 밀린 돈이 많은데 12월에 월급이 들어오면 전 어떻게 생활을 해야하죠??(´•̥̥̥ω•̥̥̥`) 일할계산해서 들어오나요..?...

만약 익월20일날 들어온다고 얘기하셨으면 법에 위배되는건 없나요...?.. 당월에 안들어온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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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지급일을 익월 20일로 정하였다면 이에 따르게 되며,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임금계산기간에 대해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이를 다음달 20일에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불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다릅니다.


    임금산정기간을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분을 익월 20일에 지급하기로 정했다면 그렇습니다. 회사에 확인해보시고, 곤란하다면 가불이 가능한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은 근로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임금지급일이 익월 20로 정한 경우에는 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의 간격이 길어 합리적이지 못하고 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된 임금이 다음달 20일에 지급되는 경우라도 1일부터 20일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입사 당월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일사일로부터 다음달 임금 정기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이

    넘는 근로자에게는 입사 당월의 임금 정기지급일에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지급기준기간이 매월 1일~말일이면서 그 다음 달 특정일(20일)에 임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면 11월 급여는 12월 20일에 지급될 것이며 그것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1월 20일에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 한달을 채우지 않았어도 일할계산된 급여를 받게 됩니다.

    • 12월20일 지급은 정기지급일 원칙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