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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콜리1
집요한콜리124.01.26

1/5일입사자 2월20일 급여가 들어오는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1월5일 입사를 하였는데 매월20일이 월급날입니다


월급이 들어오지않아 여쭤보니 2월20날 지급이라 하시는데

1월5부터 2.20까지 일한것이 들어오나요 아니면 1.5부터1.20까지 일한것이 들어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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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계산기간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따라 정하게 됩니다. 회사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셔서 임금계산이 1일부터 말일까지 인지 여부와 임금지급일이 당월이 아닌 익월 20일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월 5일 입사자의 경우 1월 20일에 급여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실무적으로는 익월에 총합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위와 같이 임금지급기일을 명시해두었다면 그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더라도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산정기간은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은 익월 x일로 하나, 위 사안의 경우 익월 20일은 임금산정기간과 지급일 간의 간극이 길어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당월 20일로 지급해야 함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월 5일 입사자는 돌아오는 정기 급여일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1월 20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2월 20일에 지급된다면 2월 20일까지 근무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

    임금 지급일과 기산일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에 적시되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에 맞게 지급되어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날이 언제인지와 임금산정기간이 어떻게 되는지는 별개 문제입니다. 이런 건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산정기간을 봐야 알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전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한 임금을 다음달 특정일에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1월 5일부터 31일까지의 임금이 2월 20일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 분에 대해 익월 20일에 지급하기로 했다면, 지급주기와 시기가 다를 뿐 문제는 없습니다.


    20일이 익월 20일인지 당월 20일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계산기간에 대해서 어떻게 약정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