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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견고한도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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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중 입사후 첫번째 달 급여산정 질문드립니다.

25년 12월 22일 입사했고,

면접때 급여지급일은 20일이였습니다

그러면 주 5일 법정공휴일 휴무일때

1월 20일 지급금액은 12.22~12.31분인가요, 아니면

12.22~1월분 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임금산정기간 및 임금지급일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이 익월 20이라면, 1.20.에 지급되는 임금은 12.22.~31.까지의 임금이며,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20일부터 익월 19일까지이고 임금 지급일이 익월 20일이라면 12.22.~1.19.까지의 임금을 1.20.에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을 확인하시거나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