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일에 따른 연차 생성일자 문의 드립니다

제가 25년 7/20일에 입사했으면 연차 발생일이 20일인가요? 21일 인가요?

그리고 급여는 매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 기준으로 지급되는데 연차는 급여일이 1일부터 산정이라고 해도 상관없이 근무 1년 일자로 지급되는게 맞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5년 7월 20일 입사자의 연차 발생일은 2026년 7월 20일입니다. 급여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산정되더라도 연차 발생일은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입니다.

    2025년 7월 20일 입사자는 2026년 7월 19일에 1년 근로기간이 끝나고, 그 다음 날인 2026년 7월 20일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7월 20일 입사자가 7월 급여를 7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일할계산해 받고, 이후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급여를 받더라도 연차 기준일이 8월 1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5년 7월 20일 입사일 경우 26년 7월 20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될 경우 연차가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일입니다.

    2. 네, 연차휴가 사용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난 날 이후에 도래하는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5.07.20.에 입사하였다면 2026.07.20.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025년 7월 20일 입사자라면, 연차 발생 기준일은 20일입니다. 급여지급일과 연차발생일은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6년 7월 20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는 만 1년이 되는 다음날에 발생합니다.

    만일 해당 사업장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회계연도 기준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