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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파리253
반가운파리25321.03.09

21년 1월 20일 입사했는데 첫연차는 언제 쓸수있나요?

2달간은 수습기간이라 급여도 90%만 나오는데 연차도 발생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첫달만근하면 연차가 발생한다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첫달만없고 두번째달부터는 발생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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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수습근로자도 정식채용이 된 근로자이므로 2021.1.20에 입사 시 매월 개근하였다면 2021.2.20에 1일, 2021.3.20에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급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따라서, 입사 후 1개월 개근 시 이후 입사 2개월차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 1년 미만의 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 최대 11일 (2월 20일부터 발생)

    2) 1년 동안 80% 이상의 출근율 달성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 15일(2022.01.20.)

    으로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수습기간이더라도 연차는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고,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에서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첫 달 개근시부터 발생합니다. 수급기간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례의 경우 2021년 2월 20일에 1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달간은 수습기간이라 급여도 90%만 나오는데 연차도 발생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첫달만근하면 연차가 발생한다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첫달만없고 두번째달부터는 발생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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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는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입사를 하고 11개월동안에는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첫 한달 개근하셨으면, 이미 2.20에 연차휴가 1개 발생했습니다.

    사용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첫달 개근시 연차유급휴가가 1일 발생하고 해당 휴가는 그 다음 달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즉 21.2.20.부터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아하커넥츠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4주평균 1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부여대상입니다.

    1개월 개근시 1개발생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