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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근로자가 근무는 20일 까지 근무 하고 5일 남은 연차 사용 후 최종 퇴직일자는 25일자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급여지급은 20일까지의 근무일수로 계산을 해야 하나요 아님 25일자까지 계산을 하여 지급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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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 근로자가 근무는 20일 까지 근무 하고 5일 남은 연차 사용 후 최종 퇴직일자는 25일자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급여지급은 20일까지의 근무일수로 계산을 해야 하나요 아님 25일자까지 계산을 하여 지급을 해야 하나요?

    -------------------------------------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입니다.

    그러므로, 휴가 사용일은 당연히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25일까지 사용한 것이라면

    급여도 25일까지 계산해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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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연차휴가로 쉰 날도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 근로자가 근무는 20일 까지 근무 하고 5일 남은 연차 사용 후 최종 퇴직일자는 25일자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급여지급은 20일까지의 근무일수로 계산을 해야 하나요 아님 25일자까지 계산을 하여 지급을 해야 하나요?

    -25일자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하고 이를 유급으로 처리해 주는 것이므로, 20일까지 근로한 후 본인의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5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여 마지막 휴가일 다음날을 퇴사일로 하여 월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21일부터 5일 간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퇴직일은 26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일할계산 시 당연히 재직일수에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서 연차의 기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날에 해당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25일자까지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급여지급은 20일까지의 근무일수로 계산을 해야 하나요 아님 25일자까지 계산을 하여 지급을 해야 하나요?

    근로자의 급여계산은 25일자까지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최종 퇴직일자인 25일을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유급으로 처리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연차를 사용한 날은 일한 것처럼 처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 계산도 25일까지 계산하여 근로관계를 청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그 날을 회사가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바, 귀 근로자에게 회사가 25일치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그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럼 급여지급은 20일까지의 근무일수로 계산을 해야 하나요 아님 25일자까지 계산을 하여 지급을 해야 하나요?

    연차사용한 기간은 출근한 기간에 해당하는 바,

    25일이 이직일, 26일이 상실일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