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지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2022. 01. 26. 18:53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근로자가 근무는 20일 까지 근무 하고 5일 남은 연차 사용 후 최종 퇴직일자는 25일자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급여지급은 20일까지의 근무일수로 계산을 해야 하나요 아님 25일자까지 계산을 하여 지급을 해야 하나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 근로자가 근무는 20일 까지 근무 하고 5일 남은 연차 사용 후 최종 퇴직일자는 25일자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급여지급은 20일까지의 근무일수로 계산을 해야 하나요 아님 25일자까지 계산을 하여 지급을 해야 하나요?

-------------------------------------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입니다.

그러므로, 휴가 사용일은 당연히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25일까지 사용한 것이라면

급여도 25일까지 계산해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2022. 01. 28. 13:4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연차휴가로 쉰 날도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2022. 01. 28. 15:4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 근로자가 근무는 20일 까지 근무 하고 5일 남은 연차 사용 후 최종 퇴직일자는 25일자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급여지급은 20일까지의 근무일수로 계산을 해야 하나요 아님 25일자까지 계산을 하여 지급을 해야 하나요?

      -25일자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2022. 01. 28. 13:3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하고 이를 유급으로 처리해 주는 것이므로, 20일까지 근로한 후 본인의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5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여 마지막 휴가일 다음날을 퇴사일로 하여 월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2022. 01. 28. 13:2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21일부터 5일 간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퇴직일은 26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일할계산 시 당연히 재직일수에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28. 12:1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서 연차의 기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날에 해당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25일자까지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022. 01. 28. 09:0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급여지급은 20일까지의 근무일수로 계산을 해야 하나요 아님 25일자까지 계산을 하여 지급을 해야 하나요?

              근로자의 급여계산은 25일자까지 해야 합니다.

              2022. 01. 28. 00:1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최종 퇴직일자인 25일을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022. 01. 27. 23:0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유급으로 처리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27. 22:3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연차를 사용한 날은 일한 것처럼 처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 계산도 25일까지 계산하여 근로관계를 청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1. 27. 22:2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그 날을 회사가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바, 귀 근로자에게 회사가 25일치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그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입니다.

                      2022. 01. 27. 21:1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럼 급여지급은 20일까지의 근무일수로 계산을 해야 하나요 아님 25일자까지 계산을 하여 지급을 해야 하나요?

                        연차사용한 기간은 출근한 기간에 해당하는 바,

                        25일이 이직일, 26일이 상실일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1. 27. 12:4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