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신규입사자 첫달 급여를 다음달에 지급하는게 맞는걸까?
안녕하세요.6월 1일에 입사했는데 급여일이 매달 익월 20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6월 20일이 급여일이 아닌 7월 20일에 급여를 준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회사 출근한지 한달하고도 보름이 되어가는데 구린게 한두군데가 아니라서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익월 20일 지급이면 7월 20일에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2. 다만, 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 간에 간격이 지나치게 길어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입법 취지에 반하므로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의 정기지급일은 근로계약으러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당월 급여의 정기지급일이 익월 20일이라면 6월 급여는 7월 20일에 지급됩니다
익월 20일에 지급하는 것은 과도하게 늦은 것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월 근로분을 7월 20일에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매월 1일~말일 근로분을 다음 달 20일에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정기지급일이 정해져 있는 것이므로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는 근로계약서에 산정기간과 지급일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다만 정해진 7월 20일을 넘거나 지급일을 미루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화폐 지급, 직접 지급, 전액 지급, 정기 지급)에 따르면 "보수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에서는 '매달 한 번, 정해진 날짜에 주기만 하면' 그 날짜가 당월 말이든, 익월 10일이든, 익월 20일이든 상관없다고 봅니다.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일한 보수를 7월 20일에 일괄 지급하는 정산 방식(익월 지급제) 형태라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기본급은 물론이고, 6월 한 달간 혹시 연장 근로나 주말 근로를 하셨다면 그 수당까지 정확히 산정되어 나오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급여 산정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며, 지급일은 익월 20일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른 지급은 정당하며, 입사 시 이에 동의하셨다면 회사의 지급 방식은 계약에 따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하면 첫 급여지급까지 한달을 초과하기 때문에 6월 20일 이전 근로하여 발생한 임금에 대해서는
6월 20일에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급여지급일 자체가 익월로 정해져있다면 저것만으로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일한것을
7월 20일에 지급하는거 같은데
근로기준법에서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43조에서 임금지급과 관련한 4대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신규 입사자의 경우 입사한 월에는 전월에 근로한 것이 없어 월급을 못받는 경우가 생기지만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익월에 받으니 특별히 문제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6월 입사하는 경우 6월의 근로 대가는 그 다음 달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임금지급기일이 익월 20일 이라면, 6월 임금은 7월 20일에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