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알바 근무 종료 후 일급 지급 관련 문의
제가 총 4일 근무중 첫날 출근 후 둘째 날은 아파서 출근하지 못했고 그다음날부터 개인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한다 통보후 한소리듣고 근무가 끝난 상태인데요 그 이후에 월급이 언제 들어오는건지 여쭤봤는데 답장이 없어 여기다 물어봅니다
1. 공고에 일급 지급일이 다음달 20일이라 되어있는데 다음달 20일까지 기다려도 지급이 안되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나요 아니면 그 전에 신고해도되나요
2. 제가 여튼 당일 알바를 취소한건 맞는데 이에대해 제가
고소를 당하거나 할 수도 있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