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틀근무하고 급여정산 문의합니다.
급해요 도와쥬세요
정규직으로 채용됬으나 텃세와 체계가 아직 안잡혀있어 여러가지 이유로 이틀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2주가 됬는데 급여 입금이 안되 오늘 연락드렸습니다 얘기하는와중 오늘 사직서 달라하시길래 근로계약서도 안써서 사직서 굳이 써야하냐고 대답했지만 써달래서 써줬습니다 일용직으로 신고해서 급여 빨리 보내달라 메세지 보냈는데 나중에 문자생긴다고 일용직으로는 안해준대요 보통 며칠근무하고 그만둘경우 4대보험 취득및 상실신고 하고 급여 주시나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지 시급으로 계산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 사유 발생 시 금품청산은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제 일용직으로 채용된게 아닌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면 이틀만 일하고 퇴사하더라도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을 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중도퇴사를 하였으므로 약정한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개월 이상 근로하기로 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