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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왈라비268
조그만왈라비268

회사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했는데요

지금 4년차 다니고 있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때어 보니 이 회사에서 1년 따른회사에서 1년 이런식으로 되어있더라구요 회사는 입찰 관련해서 따른 법인 혹은 일반회사를 여러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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