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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왈라비268
조그만왈라비26821.03.29
회사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했는데요

지금 4년차 다니고 있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때어 보니 이 회사에서 1년 따른회사에서 1년 이런식으로 되어있더라구요 회사는 입찰 관련해서 따른 법인 혹은 일반회사를 여러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로관계 단절없이 근로를 계속하신 경우, 회사명이 변경되었다는 이유 만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회사 사정에 의해서 근로소득 신고 사업장만 달리한 부분으로 보여지기에 추후에 퇴직금 지급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발생되는 금품인점 참고해주시고, 선생님이 근로관계 단절 없이 한 사업장에서 지속해서 근무를 한 것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 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근무하여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장소, 동일한 직원과 계속하여 근무해왔다면 상호가 다르다고 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는 원칙적으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의무사항입니다.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회사를 옮겼다 하더라도 근로기간이 연속되고 이에 해당하는 내용을 증빙할 수 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퇴직금 수급을 위한 조건입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나.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할 것

    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할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같은 회사에서 4년을 근무하였으면 계속근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4년에 대한 퇴직금을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역시 신고의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14조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사용자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가 될 수 있으나, 이에 더하여 실제 업무를 지시 감독하였는지 여부, 근무장소, 인사관리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사용자를 판단합니다.

    2.동일한 사용자와 고용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 회사의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 여기서, ‘계속근로기간’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 동일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은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선생님의 경우와 같이, 여러 다른 법인과 사업장을 가진 동일한 사용자가 단지 세무나 관리를 위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회보험 피보험자격을 동일한 사용자 소속의 다른 법인 또는 사업장으로 전출이나 전적 등의 임의 변경이 이루어졌고, 피보험자격 변동 전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에 조치 없이 변경 후에도 동일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한 경우라면 피보험자격 변동 전후 전체 근로한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체당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회사에서 소득신고를 문제있게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절세, 탈세와 관련)

    소득신고를 어떻게 했는지와 상관없이 근로자는 아래 요건만 충족하면 무조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노동법은 실질을 중시함)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퇴직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을 계속근로하였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 없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체결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으로 실제근무여부와 무관하게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대로 원천징수를 옮긴사정만으로 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보기어렵습니다.

    근로자분께서 동종업무에세 계속 일했던 사정/ 별도 채용절차가 없던점 / 근로계약서 새로 체결된 적이 없던점 을 입증하면 퇴직금청구시 합산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사으로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사례의 동일 사업에서 계속근로하였고 세금신고만 여러 회사명의로 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발생에 지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