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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소234
영원한소23423.01.28

퇴직금 관련, 프리랜서 기간은 근속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나요?

2016 0301 입사

2023 0201 퇴사예정입니다

2016 03 ~2017 12 (세금처리 없이 전액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2018 01~2020 06 (3.3프리랜서로 상주직원으로 일했습니다)

2020 06부터 4대보험 적용해서 지금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이번에 퇴직금 관련해서 사장님과 이견이 있습니다.

사장님은 4대보험 시점부터 근속으로 계산하여 정산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전에도 프리랜서 소속이지만 사무실에 정상적으로 근무를 했고

꾸준히 같은 월급통장으로 일정한금액이 입금된 내역도 있습니다.

프리랜서기간도 근속으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프리랜서기간에는 회사가 개인사업이였고 4대보험한 시점부터는

법인으로 변경되어서 어쩔 수 없다고 하십니다.

저는 똑같은 회사에서 꾸준히 일했는데

회사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 되었다는 이유로

근속인정을 해줄 수 없다고 하십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조율가능할까요?

그리고 지금와서 생각해보니 입사초기 거의 1년간을 아무런 세금신고없이

월급 그대로 받았던 시절이 있었네요.

이부분은 저와 사장님 둘다 불이익이 갈 수 있는 포인트인지도 알고 싶고, 이시기는 근속으로 인정되기 힘든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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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상기에 따라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급여를 현금으로 받는 기간 형식적으로 3.3%로 세금처리를 한 기간이라도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한 기간이라면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제외하고 지급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었더라도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득신고를 안한 것은 본인에게 불이익은 없고, 근속으로 인정돼야 합니다.

    사장과 계속 말로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퇴사 후에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고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당기간 또한 재직일수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프리랜서와 이후 업무 내용이 차이가 없다면 프리랜서 기간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기간이라고 해도 그 당시 출퇴근 시간을 받고 휴가를 별도 결재받아 사용하였으며 징계나 사규 조항을 적용받은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로서 퇴직금에 근속기간 포함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