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 프리랜서 기간은 근속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나요?
2016 0301 입사
2023 0201 퇴사예정입니다
2016 03 ~2017 12 (세금처리 없이 전액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2018 01~2020 06 (3.3프리랜서로 상주직원으로 일했습니다)
2020 06부터 4대보험 적용해서 지금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이번에 퇴직금 관련해서 사장님과 이견이 있습니다.
사장님은 4대보험 시점부터 근속으로 계산하여 정산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전에도 프리랜서 소속이지만 사무실에 정상적으로 근무를 했고
꾸준히 같은 월급통장으로 일정한금액이 입금된 내역도 있습니다.
프리랜서기간도 근속으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프리랜서기간에는 회사가 개인사업이였고 4대보험한 시점부터는
법인으로 변경되어서 어쩔 수 없다고 하십니다.
저는 똑같은 회사에서 꾸준히 일했는데
회사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 되었다는 이유로
근속인정을 해줄 수 없다고 하십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조율가능할까요?
그리고 지금와서 생각해보니 입사초기 거의 1년간을 아무런 세금신고없이
월급 그대로 받았던 시절이 있었네요.
이부분은 저와 사장님 둘다 불이익이 갈 수 있는 포인트인지도 알고 싶고, 이시기는 근속으로 인정되기 힘든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상기에 따라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급여를 현금으로 받는 기간 형식적으로 3.3%로 세금처리를 한 기간이라도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한 기간이라면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제외하고 지급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었더라도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득신고를 안한 것은 본인에게 불이익은 없고, 근속으로 인정돼야 합니다.
사장과 계속 말로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퇴사 후에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고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당기간 또한 재직일수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프리랜서와 이후 업무 내용이 차이가 없다면 프리랜서 기간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기간이라고 해도 그 당시 출퇴근 시간을 받고 휴가를 별도 결재받아 사용하였으며 징계나 사규 조항을 적용받은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로서 퇴직금에 근속기간 포함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