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없어도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한회사에 일년반정도 있었는데요..정규직은 아니고 계약직으로 3.3프로 세금을 떼고 일을 했으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직원처럼 매일매일 출근한 상태고 봉급은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계약서가 없는데 퇴직금 가능할까요?
퇴직한지는 한달정도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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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하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성을 만족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한편, 근로관계에 대한 입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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