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협의 없이 입사했습니다.
5년전쯤 프리렌서로 일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직원등록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따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매년 연봉협상도 구두로 이여저왔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사유로 퇴사를 올 연말에 하게되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지 궁굼합니다.급여는 4대보험 제하고 받았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근로자로 인정이 될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는 부분은 출퇴근, 근무지, 평가 등을 근로자와 같이 직장내 지위에 있는 관리자의 통제를 받는 다는 의미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