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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날쥐100
클래식한날쥐10022.08.15
퇴사이후 회사 연락을 받지 않았는데 이게 급여와 퇴직금 체불될만한 사유가 되나요?

(잠수퇴사X / 5인미만사업장 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2021.04~2021.06월까지 퇴사 날싸 협의 후 협의한 날짜까지만 일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따로 퇴직서를 쓴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7월에 6월 급여 입금 얘기와 8월에 퇴직금을 넣어주겠다는 내용만 구두로 협의를 하였고, 동의 하였습니다.

이 후 7월 급여일에 회사측에서 전화만 오고, 급여는 넣어주지 않더군요..

(개인적으로 좋지않은 상태로 퇴직하게 되어 이후 연락을 받고 싶지 않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현재 8월 중순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6월 급여와 퇴직금이 미지급된 상태라

해당 사업장 고용노동부에 접수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퇴직후 제가 전화를 받지 않아서, 퇴직서를 따로 쓰지 않아서 무언가 문제가 되서 받지 못할 수 도 있나요?

입사시 작성한 근로계약서도 우선 참고사항으로 첨부하겠습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는 퇴직한 근로자와 연락이 되지 않더라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퇴직후 제가 전화를 받지 않아서, 퇴직서를 따로 쓰지 않아서 무언가 문제가 되서 받지 못할 수 도 있나요?

    ---------------

    14일 이내에 원래 월급 지급하던 통장으로 나머지 월급, 퇴직금을 입금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입니다.

    연락받지 않았다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사직서 미제출도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후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금 등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요건에 해당하는 임금 및 퇴직금의 체불이 있는 경우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후 질문자님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퇴직서를 따로 쓰지 않았다고 하여 체불금품을 못받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6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기로 구두로 합의한 때는 퇴사일은 7.1.이며, 7.14.까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 당사자간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8월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그 지급기일이 도래했음에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근로자가 일정 기간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 등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이 남아있다면 아직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퇴직후 제가 전화를 받지 않아서, 퇴직서를 따로 쓰지 않아서 무언가 문제가 되서 받지 못할 수 도 있나요?

    -> 단순히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금품을 청산하는 것을 지연할 이유는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노동부를 통해 해결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