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 전에 통보 없이 퇴사처리 해도 되나요?
프리랜서로 7년간 일했고, 계약서 없이 일하다가 3년인가 4년 전 쯤에 계약서를 썼습니다.
계약서의 존재를 잊고 있었는데, 갑자기 회사 이메일에 로그인이 안 돼서 회사에 문의해 보니 퇴사처리가 되었다고 하더라구요. (회사가 커서 연락하는 담당자도 이 사실을 몰랐더라구요.)
일은 꾸준히 해왔고, 이번 달(5월)만 회사 내부 사정으로 인해 한 달 쉬고, 6월부터 다시 일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찾아봐야 알겠지만, 저번 달? 혹은 이번 달까지가 계약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계약 만료 전에 재계약 혹은 계약만료 통보 없이 계약 기간 만료 시점에 바로 퇴사 처리해도 되는 건가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 통보가 없어도 무방합니다.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용역계약이라면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됩니다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이라면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 체결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며, 계약해지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프리랜서로서 위탁용역 계약이라면, 기간의 종료로 퇴사처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있다면
해고 시에 30일 전 예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는 게 정확히 어떤 형태로 일한 것인지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면 법률분야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퇴사통보를 하고 퇴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무단으로 퇴사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