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 만료 후 인수인계 하지 않고 그만둬도 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계약 상으로는 프리랜서이고 실질적으로는 다른 직원들과 다름 없이 9-6 출근하여 근무 중입니다.
현재 최초 계약서 기준으로는 프리랜서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데 구두로만 연장을 합의하고 계속 근무 하고 있습니다. 연장 기간을 정확히 정한 것은 아니고, 그냥 더 다니는 것으로 하여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제가 그만 둘 때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떠나도 괜찮을까요? 예를 들면, 당장 내일 그만두겠다고 하고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는 식으로 퇴사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또 퇴사 전에 업무 자료를 삭제하면 안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개인 계정의 Notion에 정리된 업무 진행 사항 및 보고 내용을 공유하지 않고 퇴사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비용문제로 팀 워크스페이스가 아니라 각자 개인 계정에 정리 후 공유하고 있는데요, 이 공유를 끊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초 계약서에도 인수인계에 대한 조항은 따로 없었습니다. 다만,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성과, 연차, 출장 등)은 회사내규 외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회사내규는 별도로 교부 받은 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계인수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어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집니다.
회사의 업무파일은 삭제하면 안되고 개인이 정리한 자료는 질문자님 스스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실제 소송이 제기할 가능성도 적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프리랜서의 인수인계 관련하여서는 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볼 수 있도록 구비해 두었을 것입니다.
개인에게 따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관계 종료할 경우 근로자도 도의적인 부분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