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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매미23
포근한매미2323.04.26

이 경우 자진 퇴사한 것인가요, 계약기간 만료인가요?

5일 동안 일용직 근로 하기로 구두로 합의 후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 개시하였고

일한지 3일 지났을 때

매니저가 전화 통화로 6일 추가 근무 요구하였으나 근로자 측이 개인 사정으로 거절하였습니다.

통화를 완료하고 근로자 출근 후에

서면 상 3일 전 일자로 해서 5일치 근로 계약서 작성을 하였고 이후 회사 측의 추가 계약연장 요구는 없었습니다.

이에 계약만료일에 맞추어 퇴사하였습니다.

이 경우 이직 사유가 자진 퇴사인가요, 계약 만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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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에 따르면 계약 만료가 적정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별도 필요하나, 말씀해주신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했을 때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제안을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하더라도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회사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