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하기로했다거 며칠전 취소통보 받았어요

5인이하 사업장입니다

단기알바로 몇번 출근하였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5월말에 사업주가 저한테 7월 초부터 3주간 근무해달라며 근무 약속했고, (월-금요일 하루 세시간씩 근무하기로함 )

마지막 출근 때도 ‘잊지 말고 나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근무 시작 며칠 전 기존 직원이 복귀한다며 일방적으로 취소했습니다. 저는 그 기간 동안 다른 알바도 거절했습니다. 이런 경우 노동청에 진정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외에 어떤 부분을 주장할 수 있나요? 노동청에서 금전적인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조사만 하고 종결되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노동청에 근로계약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어렵습니다. 일방적인 계약 취소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으므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근로계약서 미작성ㆍ미교부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되는 바, 이를 협상카드로 활용하여 일정 보상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 시작도 안 했으니 계약서 미작성으로 문제 삼기도 어렵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니 부당해고에도 해당하지 않고요

    결론은 딱히 다툴 실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채용취소(즉, 부당해고)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긴 어렵습니다.

    기존 근로기간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사실이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 제기는 가능함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미작성 외 일방적 취소로 일하지 못한 3주간의 임금이나 보상 등을 청구할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즉,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사업주가 부당하게 해고(채용취소)를 하더라도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이니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을 보상하라"고 강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할 때는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 조항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단기 알바 기간과 이번 3주 예정 기간을 합쳐도 3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법적 해고예고수당 청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노동청 신고 대신, 질문자님의 기회비용 등을 주장하며 적절한 보상을 사업주와 협의해 보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결과적으로 노동청 단계에서는 일하지 못한 3주간의 기회비용에 대해 사업주에게 금전적 지급 명령을 내려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