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하기로했다거 며칠전 취소통보 받았어요
5인이하 사업장입니다
단기알바로 몇번 출근하였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5월말에 사업주가 저한테 7월 초부터 3주간 근무해달라며 근무 약속했고, (월-금요일 하루 세시간씩 근무하기로함 )
마지막 출근 때도 ‘잊지 말고 나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근무 시작 며칠 전 기존 직원이 복귀한다며 일방적으로 취소했습니다. 저는 그 기간 동안 다른 알바도 거절했습니다. 이런 경우 노동청에 진정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외에 어떤 부분을 주장할 수 있나요? 노동청에서 금전적인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조사만 하고 종결되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