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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치타46
신랄한치타4624.04.23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전 퇴사 궁금합니다

그전 근무자가 5월 입대라서 새로운 근무자를 구한다길래 지원해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일하러 와보니 같이 일하는 매니저가 계속 무례한 발언을 하고, 5시간 근무가 무슨 쉬는시간이 필요하냐며 쉬는 시간없이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5시간씩 3일 근무를 한 상황이며 아직 근로 계약서는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건증은 2일 근무하고나서 발급이 된 상태입니다.

참고 일할 수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이런 일이 생기고,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있기엔 제가 힘들거 같아서 그만둔다고 말하려는데 눈치도 보이고 제게 불이익이 생길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만둔다고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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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사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별다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만둔다고 말하셔도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나 후라고 하여도 얼마든지 근로계약을 언제라도 해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