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중 근로계약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부사관 5년 복무 후 전역, 아르바이트중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긴 했는데 소정근로일,근무시간,휴게시간 등의 내용은 없고 근로가 시작된 날짜만 있습니다. 한 부만 작성하여 교부받은 계약서는 없는 상태입니다.
임금은 시급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출근은 사장님께서 나오라고 할 때 출근하고, 쉬라고 할 때 쉬었습니다. 평균 주5~6일 근무했던 것 같네요.
1. 1개월 근무했는데 해고당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2. 사장님께서 저는 프리랜서라 4대보험, 주휴수당은 해당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프리랜서라는 말은 듣지 못 한 채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무도 사장님이 주시는 스케줄표에 따르거나 당일 지시에 따랐는데도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현재 해당 아르바이트를 종료한 이후 곧바로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즉,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와 함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군전역 후 첫직장이고
1개월만 근무한 경우라면 180일이 충족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스케쥴 근무라고 하여 무조건 프리랜서가 아닙니다.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한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 및 주휴수당(한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① 프리랜서 주장의 허구성과 근로자성 인정
사장님은 4대 보험과 주휴수당을 피하기 위해 '프리랜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질문자님의 근무 형태는 전형적인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사장님이 정해준 스케줄표에 따라 근무했고, 당일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면 이는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있으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시급만 적혀 있어도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② 1개월 근무 후 해고와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부사관으로 5년 복무 후 전역하셨으므로, 군 복무 기간 동안 고용보험(또는 고용보험법상 인정되는 기간)이 합산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군인은 고용보험 대상이 아니나, 전역 후 첫 취업 시 합산 규정 등을 고용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이직 사유 조건은 충족합니다. 다만, 사장님이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강제로 가입시킨 후 신청해야 합니다.
③ 근로계약서 위반 및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필수 항목 누락 및 미교부는 노동청 신고 대상입니다.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안타깝게도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30일분 임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