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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5

알바 퇴사통보에 대한 관련 문의

최근에 목금 파트 타임 알바를 구했는데 면접을 보던 중 다른 요일들에 나와서 일을 배워보고 실전에 투입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채용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수습기간도 최저시급을 챙겨주신다는 말을 면접에서 인지하고 알바를 시작했으나 제대로 된 메뉴얼 및 어떤 인지 사항없이 일을 시작했고 같이 일하는 알바생에 대한 험담을 하는 등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알바 3일차에 발목을 접질러 병원을 갔더니 인대 손상으로 인해 무리하지 말라고 하셔서 토요일 아침에 문자로 다친건 말씀드리지 않고 개인 사정으로 인해 알바를 그만둬야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문자를 읽씹하시고 난 후 단체 카톡방에서는 계속 다른 알바생들에 대한 답장은 하시고 계신데, 이럴 경우 제가 일한 13시간 정도의 임금은 받을 수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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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09.2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 답변내용은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업무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도움을 받아 해결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수습 기간이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 만큼은 퇴사를 한 경우라고 하여도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