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전부터 알바하기로한곳에서 며칠전 취소당했어요

단기알바를 세번정도 출근하였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사업주가 5월말부터 저한테 7월 초부터 3주간 근무해달라며 근무 약속했고, (월-금요일 하루 세시간씩 근무하기로함 )

마지막 출근 때도 ‘잊지 말고 나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근무 시작 며칠 전 기존 직원이 복귀한다며 일방적으로 취소했습니다. 저는 그 기간 동안 다른 알바도 거절했습니다.

5월말부터 7월3주동안 알바하는줄로만 알고있었는데 6일전 갑작스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노동청에 진정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외에 어떤 부분을 주장할 수 있나요? 노동청에서 금전적인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조사만 하고 종결되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진정 제기는 가능하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채용취소 등을 이유로 하는 이의 제기(부당해고 구제신청 등)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ㆍ미교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