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을 당하고 있습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2. 월급 지급여부는 사업주가 결정하겠지만,근로감독관님의 시정지시에도 미지급하면 벌금형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그전에 형사처벌의 압박으로 지급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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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2. 말씀하신대로,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최저임금의 90퍼센트는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을 정하지 않았더라면, 100퍼센트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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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회사에서 못받은 야근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2. 임금채권 발생일로 3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청구 및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동기와 같이 진행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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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근무하지 못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과 관련한 문의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1년간 출근율 80퍼센트입니다. 2. 1년간 80퍼센트 미만을 출근한다면,그냥 한달 개근에 1개씩 계산하시면 됩니다.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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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조건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맞습니다.2.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수급자격이 될 수 있는데,예외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도 허용하는 경우입니다.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그외 나머지 요건을 만족하면 됩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적극적인 구직노력을 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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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쓴 경우 주휴수당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2.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쉬게 되면(2일 사용), 나머지 소정근로일만(3일) 출근하면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금액도 동일하게 발생합니다.3. 연차휴가는 유급이므로, 쉬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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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합병 진행 중 합병되는 회사의 직원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합병이 되는 경우에는 종전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회사(여기서는 b)로 승계되므로, 새로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기존의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2.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임금, 근로시간등 모든 근로조건은 기존과 동일하고 연차휴가, 퇴직금 계산시의 계손근로기간은 이어지게 됩니다. 합산합니다.3. b법인의 근로자와의 형평성, 차별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근로조건을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하향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함)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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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기간 중 경조사 발생시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휴가 사유가 중복되면 근로자가 선택하여 1개의 휴가만을 신청하여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2. 병가를 사용중이었다면, 병가를 취소하고 경조사 휴가를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병가는 추후 다시 신청해서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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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를 원하는 18세 미만,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오후 10시~오전 6시의 시간에 근로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동의를 받으면 가능합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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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오후 4시부터 일요일 오후 4시까지 매장에서 홀로 일직하는 대가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평소에 하는 근로가 아니라, 실질적인 일직(숙직)이라면 별도의 금액을 책정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평소의 근로와 동일하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무의 태양과 마찬가지로 인정될 때에는 법에서 정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일직(숙직) 근로는 정기적인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발, 기타 비상 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내에서 대기하는 것으로서,법에서 정한 임금이 아닌, 별도 규정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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