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미만 사업장인데, cctv 설치하는 거 직원들 동의가 있어야 할까요?

2020. 09. 22. 11:39

안녕하세요.

IT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창업으로 시작하여 아직 모르는게 많습니다.

IT회사이다 보니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신규 사업 런칭 전 보안을 높이기 위해 cctv 를 설치 하려 합니다.

그런데 전직원이 도움이 있어야 설치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직원 감시 목적보다는 외부인 출입에 관한 목적인 cctv예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정인들만 출입하는 사무실과 같은 비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는 개인정보를 수집당하는 정보주체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즉, 사무실에 있는 모든 노동자들의 동의를 받거나 노조 차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 외로는 CCTV 영상정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들의 근태 관리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의 목적으로 설치합니다. 근태 관리 등 노동감시 목적으로 설치된 CCTV가 아니라면 CCTV영상정보를 징계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측 담당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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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cctv는 아래 목적에 맞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2020. 09. 22.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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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CCTV 설치 목적이 감시 등 불법 목적이 아니고 실제로도 그런 목적대로 활용할 경우라면 굳이 직원들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더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0. 09. 22.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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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 중 공개된 장소가 아닌 곳에 CCTV를 설치하려면, 영상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동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사전에 고지하고 동의를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2020. 09. 2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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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 내 CCTV 설치가 동의를 요하는 행위인지 여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모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인 문언이 없다 하더라도 영업비밀의 침해 금지에 대한 묵시적인 의무를 지닙니다(인천지법 2004. 11. 19., 선고, 2001가합2507, 판결: 확정). 여기서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를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질문에 드러나지는 않으나 신규 사업 런칭과 관련된 사항이 여기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컨대 근로자는 사업주에 대해 비밀준수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는 근로계약의 부수적 의무이므로 상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신규 사업 정보 보안을 위해 CCTV가 직원의 동의 없이도 설치 될 수 있다고 보이나, 그 목적이 직원의 감시가 아닌 외부인의 출입 통제와 관련된 것이라면, 명백히 직원들만의 공간에 대해서는 동의 없이 CCTV를 설치할 수 없다고 보이며, 누구나 드나들 수 있어 보안상 CCTV가 필요한 공간에 대해서만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부분은 공인노무사의 영역이 아니며,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 수집 동의를 얻지 않고 이를 수집한 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다 적절한 상담을 위해 변호사에게 재차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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