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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쥐158
얌전한쥐158

산재처리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재택근무시의 부상도 산재처리인가요?

집에서 다친일을 산재처리 고민하는 제 자신도 어이없지만 실제 상황이라 질문드립니다ㅜ

이번에 재택근무하다 크게 다쳤습니다.

회의 끝나고 잠깐 커피마신 컵 가져다 놓으려고 일어서려다 원래 있던 빈혈때문인지 순간 머리가 핑돌아 쓰러졌어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을때, 쓰러질 때 깨진 컵이 허리랑 이마에 박혀 피가 심하게났습니다.

급히 응급실로 가서 허리있는쪽은 컵 조각 빼내고 간단하게 봉합했구요.

이럴 경우는 산재처리가 되는건지.. 집에서 혼자 쓰러져 다친거라 회사에 산재처리를 해달라고 해야할지 애매하네요.

재택근무시의 부상도 산재처리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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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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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재택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장소적으로 당해 사업장 밖의 거주지에서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해 업무를 행하거나, PC방 등에서 업무를 행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 '재택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 이내에서 정하며, 사용자가 업무수행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거나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재택근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노사간에 미리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방법을 정해 놓는 것이 다툼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 재택근로자는 업무의 장소가 자택이라는 점 빼고는 일반 근로자와 다를 바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재택근무 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 다만, 업무와 무관한 사적행위(예: 육아 중 부상, 욕실에서 샤워하다가 미끄러진 경우 등)로 인한 부상 및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적행위로 인해 발생하지 않은 재해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재택근무 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는 산재요양 신청 시 근로복지공단에서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자료에 따르면, 재택근무는 업무장소를 자택으로 하는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등이 적용됨을 알려드리며, 재택근무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재택근무도 원칙적으로 산재에 관한 법을 적용받습니다.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2. 인과관계 증명이 중요합니다.

    혼자 근무하므로,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보다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해 목격자가 없더라도, 객관적 정황자료(근무시간 기록, 사고발생 시간과 장소 및 경위의 실시간 보고 내용, 119호송 및 병원진료기록 등)을 통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요양 신청시에 근로복지공단에서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택근무중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은 마찬가지로 산재보험의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택근무 중 발생한 재해가 산재에 해당하는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래는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의 내용 중 산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1. 재택근무자가 자택에서 용변 등 생리적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인가요?

      산재보험법 시행령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7조 제1항 제2호), 이 규정은 재택근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2. 재택근무 중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하나요?

      재택근무는 업무장소를 자택으로 하는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등이 적용되므로 - 재택근무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됩니다. - 그러나, 업무와 무관한 근로자의 사적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예시) 인근 편의점에 식료품을 사러 가다 넘어져 부상당한 경우, 육아를 하다가 부상당한 경우 등

    3. 재택근무 중 사고가 발생해 재해를 당했으나 목격자가 아예 없거나 가족 외에는 없는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재택근무 중 발생한 재해의 목격자가 없더라도 근로자는 근로시간 중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 서 발생한 사고임을 밝힐 수 있는 객관적 정황 자료(예: 사고 발생 시간과 장소, 119 호송 및 병원진료 기록 등 사고와 관련된 객관적 사실, 사고경위에 대한 실시간 사업장 보고 내용 등)를 통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다만 재택근무 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는 산재요양 신청 시 근로복지공단에 서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원래 가지고 계시던 지병인 빈혈로 인해 쓰러진 것이라면 업무 기인성이 없기에 산재 인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회의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공단에 산재 신청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장소를 회사에서 자택으로 변경한 것일 뿐이기 때문에

    업무수행중에 일어난 사고는 산재 신청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의가 끝나고 움직이다 쓰러져서 다치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산재 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치료받으신 병원 원무과 통해서 산재접수 해보셔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택근무도 업무 수행중 발생한거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재택근무의 경우 입증하는부분

    이 어려워 회사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산재신청후 공단에서 사업주 의견확인 절차 때

    근무중이라는 점에 대하여 사업주 협조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는 업무와 연관성이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도 업무이므로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산재로 인정될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판정하게 됩니다. 일단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해서 심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