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무시간에 넘어져서 머리를 다친후 계속 어지러워운데

일하다가 넘어져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잠시 정신을 잃은후 한시간쯤 앉아 있다 다시 일을 했는데요. 머리를 숙였다 들었을때나 아님 걸을때도 순간 어지럽고 머리도 계속 아픈데요 병원서 ct찍어봤으나 아무 이상 없다 합니다. 약 처방 해줘서 지금 복용하는데도 계속 어지럽습니다 두통도 심하고요. 다친지 지금 일주일 되었네요. 더 정밀검사를 해보려 하는데 제가 만약 이일로 인해 일을 그만두게되면. 실업급여나 장애보상면에 대해 어떠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자세히 알고싶습니다.도움을 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일하다가 넘어져 머리를 다친 사고라면 우선 산재 신청 대상이 될 수 있고, 산재로 인정되면 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 치료로 일을 못 한 기간의 휴업급여(1일당 평균임금의 70%), 치료 후에도 후유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잠시 의식을 잃었고 1주일째 두통·어지럼이 지속되는데 CT가 정상이라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신경외과나 신경과에서 다시 진료를 받고 필요하면 MRI, 신경학적 검사, 전정기능 평가 등을 서둘러 받으셔야 하며, 증상 악화·구토·시야이상·보행불안정이 있으면 바로 응급평가가 필요합니다.

    이 일로 퇴사하게 되더라도 실업급여는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부상 때문에 업무수행이 곤란한데도 회사가 업무전환이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했다는 점이 의사 소견서와 사업주 의견 등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치료 중 당장 취업이 곤란하면 먼저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를 하고 치료 후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치료를 하시고, 산재 신청을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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