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에 크게 다쳤습니다.산재조건이 궁금합니다

성별

여성

나이대

60대

대형식당에서 직원으로 일하는노동자 입니다. 근무중 크게 넘어져 머리를 다쳤습니다.병원서CT 와 X-RAY 를 찍었고 아무 이상없다는 소견을 들었고 2주 약처방만 받았습니다. 다칠당시에 너무 크게 다쳐 잠시 정신을 잃었고 계속 머리 어지럼증 과 울렁거림 두통등으로 다친지 3주가 지났지만 아직 나아지질않아 MRI를 찍어보려고 하는데. 사측은 전혀 관심도 위로도 보여주지않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병원비 청구를할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만약 MRI 찍은결과 이상이 있다할경우 계속 근무가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근무가 힘들다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지금 사실 MRI도 우선 제 비용으로 해야 하기에는 제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사측에서 들은 말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조심하지 못한 제탓으로 위로 조차 없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무 중 발생한 낙상과 두부 손상은 산업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무수행 중,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이고 외상 후 의식 소실이 있었으므로 업무관련성 요건은 충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단이 정상으로 나왔더라도 증상이 지속되면 산재 인정에는 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산재 신청이 되면 치료비는 건강보험이 아니라 산재보험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MRI 역시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산재 승인 후 비용 지원이 가능합니다. 현재처럼 개인 비용이 부담되는 상황에서는 먼저 산재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미 본인 부담으로 지출한 비용도 산재 승인 후 소급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절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병원에서 작성해주는 초진 소견서 또는 진단서, 사고 경위서가 필요합니다. 사업주 확인이 원칙이지만,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단독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동료 진술, 근무기록, CCTV 등이 도움이 됩니다.

    현재 증상인 어지럼, 두통, 오심이 3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외상 후 증후군 또는 경미한 외상성 뇌손상 범주를 고려합니다. 이런 경우 MRI는 임상적으로 타당한 검사이며, 신경과 진료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로 승인되면 해당 검사와 치료는 모두 보장됩니다.

    근무 지속 여부는 의학적 평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증상이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면 치료기간 동안 요양이 인정되고, 이 기간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이는 평균임금의 약 70% 수준으로 지급됩니다. 치료 후에도 후유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산재와 별개 제도입니다.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질병이나 부상으로 근로가 곤란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고, 사업주가 배치전환 등 합리적 조치를 하지 못해 퇴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은 고용센터 심사를 거칩니다. 산재로 치료 중인 경우에는 우선 휴업급여 체계로 보호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리하면, 현재 상황에서는 개인 비용으로 검사를 미루기보다 산재 신청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사업주 협조가 없어도 신청은 가능하며, 승인 시 치료비와 휴업급여가 보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업무 수행 중이거나 회사의 지시를 따르다 발생한 사고는 산재 보험을 통해 치료비와 휴업 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부상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최소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해요.

    회사의 동의 없이도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서류를 제출해 접수할 수 있으니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정당한 보상을 꼭 챙기시고 몸조리 잘하셔서 하루빨리 건강한 일상으로 복귀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