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발생한 낙상과 두부 손상은 산업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무수행 중,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이고 외상 후 의식 소실이 있었으므로 업무관련성 요건은 충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단이 정상으로 나왔더라도 증상이 지속되면 산재 인정에는 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산재 신청이 되면 치료비는 건강보험이 아니라 산재보험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MRI 역시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산재 승인 후 비용 지원이 가능합니다. 현재처럼 개인 비용이 부담되는 상황에서는 먼저 산재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미 본인 부담으로 지출한 비용도 산재 승인 후 소급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절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병원에서 작성해주는 초진 소견서 또는 진단서, 사고 경위서가 필요합니다. 사업주 확인이 원칙이지만,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단독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동료 진술, 근무기록, CCTV 등이 도움이 됩니다.
현재 증상인 어지럼, 두통, 오심이 3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외상 후 증후군 또는 경미한 외상성 뇌손상 범주를 고려합니다. 이런 경우 MRI는 임상적으로 타당한 검사이며, 신경과 진료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로 승인되면 해당 검사와 치료는 모두 보장됩니다.
근무 지속 여부는 의학적 평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증상이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면 치료기간 동안 요양이 인정되고, 이 기간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이는 평균임금의 약 70% 수준으로 지급됩니다. 치료 후에도 후유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산재와 별개 제도입니다.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질병이나 부상으로 근로가 곤란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고, 사업주가 배치전환 등 합리적 조치를 하지 못해 퇴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은 고용센터 심사를 거칩니다. 산재로 치료 중인 경우에는 우선 휴업급여 체계로 보호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리하면, 현재 상황에서는 개인 비용으로 검사를 미루기보다 산재 신청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사업주 협조가 없어도 신청은 가능하며, 승인 시 치료비와 휴업급여가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