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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알파카79
힘센알파카7924.03.26

공사현장 잡업도중 다쳤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월24일 공사현장 작업도중 낙상 사고를 당하여 기절하여 병원에 도착한 후에 깨어나서 뇌출혈 진단을 을 받고 3일 입원후 퇴원을 하였 습니다.

퇴원후 지금 까지 누웠을때 일어날 때 어지러움이 있고 고개를 위로 올려다 보면 어지럽 습니다.

회사는 지금까지 어떻한 보상또는 산재 처리리를 안해주고 병원비만 현찰 입금 해주었 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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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낙상 사고로 기절까지 한 상황이라면 향후 후유증 등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라도 산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과거와는 달리 사업주의 동의 없이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명확한 검사 및 진단 그리고 전문의의 소견을 통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업무상 사고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업재해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사용자 승인여부와 상관없이 재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하면 됩니다. 따라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작업 중 낙상사고로 다쳤으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는 회사가 해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를 하는데 있어 회사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 후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이라 함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양신청은 회사의 도움을 받아 하는것이 바람직하겠으나 회사가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면 귀하가 직접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됩니다. 요양신청서의 신청인은 재해를 당한 근로자이지 회사가 신청인이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낙상 사고와 같이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산재는 회사가 산재처리를 해줄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여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