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다가 다친 경우, 원칙은 국가가 운영하는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상 범위의 경우에는 산재보험이든, 회사가 직접 보상하든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해당 주사치료가 '건강보험 급여 항목'인지, 아니면 '비급여 항목'인지 여부입니다
치료를 시작하기 전, 담당 의사나 병원에 "이 주사치료가 산재(또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치료인가요? 아니면 비급여인가요?"를 반드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급여 항목 주사치료: 산재 승인이 나면 치료비(요양급여)로 전액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 주사치료(예: 일부 고가의 영양주사, 통증 완화 특수 주사 등): 산재보험이나 건강보험 기준에서 "치료에 필수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는 비급여 항목은 본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은 '무과실 책임 주의'를 따릅니다. 즉, 바닥이 미끄러웠든, 질문자님이 미처 조심을 못 했든 상관없이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가 명확하다면 질문자님의 과실을 따지지 않고 치료비를 100%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