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발생후 회사와의 합의시 책임 비율은 어떻게 정합니까?
회사에서 롤러에 테프작업하다가 말려들어가서 팔과 다리 다발 골절로 수술하고 현재 공단 재활병원에서 입원 재활중입니다. 산재승인을 받아서 치료비 대부분은 공단에서 부담하였지만 너무 많이 다쳐서 팔과 다리 뼈가 잘붙는지도 기달려봐야하고 팔다리 신경손상도 언제 나을지가 모른답니다. 일은 시킨대로 작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숙한 작업이다보니 발생한 사고인것 같습니다.
회사와의 나중에 합의볼때 과실비례를 어떻게 따지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간병비 부분도 공단에서 나오는 부분이 4.5만 밖에 안되어서 지금까지는 회사에서 차액을 내줬지만 결국은 자기부담부분 이라면 계속계속 쓰기에는 부담감이 듭니다.
지속적인 치료와 간병사용 그리고 산재 종료후 회사와의 합의중 개인이 책임져야 할 비례 등에 도움되는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