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시기가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닙니다.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2. 아래의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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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야간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가능하시면, 바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2.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를 하면 당연히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수습기간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이것부터 작성하고 1부를 교부받으세요.거기에 적혀 있는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초과되는 근로에 대해서 월급날에 지급되지는 반드시 확인하세요.미지급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미지급한 것이 확실하다면,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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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 점심식사후 쉬지않고 업무를 시작해 8시간이상 근무를 했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보통 점심시간 1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시간은 휴게시간으로임금계산에서 제외됩니다.(만약에 휴게시간이 이보다 적다고 주장하려면, 근로자가 입증하셔야 합니다.)2. 그래서 퇴근시간 6시까지 정확하게 8시간을 근무하는 것입니다.이를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회사의 지시에 의해서 20분 연장근로를 했다면통상시급*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사장제외하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연장근로에 대해서 통상시급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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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 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동의없는 무급휴업(직)처리라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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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기업의 해고 및 출산휴가,육아휴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일단 요건을 만족하면 법에서 정한 휴가, 휴직을 사용할 수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해당 근로자와 상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 8. 27.>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7.>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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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수당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권고사직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해고예고수당은 말 그대로 해고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2.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해서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로계약 합의해지입니다.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그만두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3. 해고예고수당도 받고, 실업급여도 받으시려면,사용자의 퇴직권유를 거부하시면 됩니다.이에 결국 강제로 해고하게되면(해고를 한달전에 예고하지 않으면),해고예고수당 발생하고, 실업급여도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권고사직, 해고 모두 수급자격이 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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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궁금해요 도와주세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 신청전에 투잡을 그만두시면 됩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소득이 발생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됩니다.신고하셔야 합니다.2. 네. 9월말까지 알바를 그만두시면 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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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중도퇴사를 했는데 제가 알바공고비를 제외한 금액을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당연히 아닙니다.2.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는 것은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 소득세 정도입니다.사용자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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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해고 및 임금체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임금은 당연히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2. 특별히 주휴수당 등 다른 수당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므로,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해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지급시 금액이 이상하면 계산내역을 알려달라고 하세요.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14일 내에 받으시면 되고, 미지급시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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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간에 따르는 유-사산 여성근로자의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지원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고용보험법에서 유급지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출산전후휴가급여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용보험법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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