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카페 매니저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요.
직원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카페에 들어가는 신메뉴 개발도 했고, 재료 주문이며
거진 직원이었는데요, 1년 조금 넘게 일했는데 코로나로 장사가 안된다며 짤렸습니다.
알바생 포함 직원이 하나둘씩 나가서 원래는 10명이었는데 3명 남았을 때 사장님 사장님 부인 제외하고 저만 남아서
제가 짤렸네요.. 알바가 생계나 다름없고 4대보험도 들어가 있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