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2020. 09. 18. 11:01

카페 매니저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요.

직원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카페에 들어가는 신메뉴 개발도 했고, 재료 주문이며

거진 직원이었는데요, 1년 조금 넘게 일했는데 코로나로 장사가 안된다며 짤렸습니다.

알바생 포함 직원이 하나둘씩 나가서 원래는 10명이었는데 3명 남았을 때 사장님 사장님 부인 제외하고 저만 남아서

제가 짤렸네요.. 알바가 생계나 다름없고 4대보험도 들어가 있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없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1.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부여된 날)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자발적 이직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 사안의 경우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것이 아니라면 즉, 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9. 1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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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이 사유에 해당하시니, 받으실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근처에 있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09. 1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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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해고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아르바이트 근로자였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날 기준으로 18개월 이전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일이 180일을 초과하기만 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발생합니다(180일에 주말은 산입되지 않는 점을 유의).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9.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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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정규직과 아르바이트에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상시근로자수도 관련이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과 비자발적 실업이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은 문제 없을 것으로 보이고, 해고로 이직한 것이므로 비자발적 실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된다고 봅니다.

        2020. 09. 1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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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알바나 직원이나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동일합니다.

          2. 해고를 당했다면 수급자격이 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줘야 하는데,

          제출하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해서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2020. 09. 1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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